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및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가구별 할인율, 시행 일자, 하이패스 사전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개요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기존 소유 차량 중심에서 장기 임대 차량(렌트·리스) 및 다자녀가구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및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차량 이용 트렌드 변화에 맞춰 1년 이상 임차한 차량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 장애인·유공자 렌트 및 리스 차량 통행료 감면
1년 이상 장기 렌트나 리스로 이용하는 차량도 소유 차량과 동일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구분 | 대상자 | 감면율 | 신청 기관 |
| 100%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100% | 관할 보훈지청 |
| 50% 할인 | 장애인, 기타 유공자 | 50%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방법
필요 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신청 방법: 해당 방문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 신청 진행
2.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는 주말 및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별 할인율 및 시행 일정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20% 할인 (시행 시작)
• 미성년 자녀 2명 가구: 10% 할인 (시스템 구축 후 시행)
주의사항: 본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및 민자 연계 구간 제외)
사전 신청 및 이용 방법
신청 채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www.hipass.co.kr), 모바일 앱 또는 영업소 방문이용 방법: 사전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후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
본인 확인 절차: 톨게이트 출구 통과 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의 위치 조회를 통해 부 또는 모의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산 방식:
선불 하이패스: 카드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후불 하이패스: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 청구 및 납부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 및 민자 연계 구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다자녀 할인은 평일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주말 및 공휴일 운행 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Q3. 렌트·리스 차량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약 및 결론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장기 렌트/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유공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다자녀가구의 주말 나들이 교통비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안내된 신청 일정에 맞춰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또는 관할 기관을 통해 사전 신청을 완료하시고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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